13번째 월급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꼭 챙겨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환급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이 될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될지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혼부부 자녀 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근로 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라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급 받는 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되며세급을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한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매월 발생하는 지출 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년동안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을 통해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환급할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가 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규모가 크게 적용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중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 배우자 :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150만 원/명
-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 150만 원/명
추가 공제의 경우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유자녀, 경로우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공제 이외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세 이하의 유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이외에 65세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 공제는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의 경우 추가로 적용해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추가 공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똑똑하게 소득공제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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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해에만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보도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때문에 해당 시점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 잊지 않고 포함해야 합니다.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 세액 공제 가능
2자녀까지는 15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셋째가 있는 경우 30만원씩 헤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7세 미만의 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동 수당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기억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모두 근로 소득자의 경우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의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매월 발생하는 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했던 교육비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 대학원 교육비 전액, 학자금 대출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 대학생 자녀 :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최대 연 900만원까지 적용
- 대학원생 자녀 :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총 지출 금액의 15%를 교육비 지출 항목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때 꼭 잊지 않고 적용해야만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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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신혼 부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덜 내면 덜 낼수록 좋습니다. 아래 사항 꼭 확인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주로 사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25%를 카드로 사용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월 사용하는 카드 실적이 본인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쪽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부부의 소득차가 큰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녀자 소득 공제 적용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소득 공제 50만원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 해택입니다.
청약 통장 챙기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청약에 입금한 저축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할 부분입니다. 청약 통장만 챙겼을 뿐인데 최대 120만원이 소득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간 총급여의 10%를 인적공제로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만 유의하면 될 듯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준비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명세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급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혼부부 자녀 세액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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