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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및 압류방지 통장 종류 (ft.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우체국,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by 돈세기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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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자체가 압류되는 경우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우체국, 우리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물론 개인적인 입출금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원금이나 최저 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압류방지통장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평생안심통장 : 사학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막을 수 있고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2.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노후에 기초 생활을 위해서 주로 주택연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연금이 압류된다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일반 통장을 통해 배분됩니다.

 

3. 우체국 취업 이름통장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통장입니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통장이니 만큼 압류될 경우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분증과 증명서를 준비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이룸통장 :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중 하나입니다.

 

5.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비가 주된 목적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입니다.

 

6. 희망지킴이통장 :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수급자가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통장 종류 중 하나입니다.

 

7.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 통장 종류입니다. 이는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최소생계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중 한가지입니다.

 

8.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등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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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 어선원보호급여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이와 같은 수급 대상자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위의 대상자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전국 24개 기관에서 개설을 지원합니다. 단, 아직까지 비대면 또는 모바일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기억해야할 사항은?

1. 압류방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때문에 정부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입금받은 경우에은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예금 잔액이 관리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예금잔액은 18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초과분은 압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받은 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금 잔액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즉, 미리 출금해서 초과분에 대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연계된 카드 결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후에 개인적인 이유로 결제가 취소될 경우 취소분에 대한 금액이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급적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및 압류방지 통장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우체국,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24개 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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