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집값도 비싸고 은행 금리도 높은 요즘 내집마련은 먼산 불구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월세 10만원대에 신축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 2023년 3차 서울시 대상자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공급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무주택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를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한 곳을 선정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민간 기업이 건설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분양 전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중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서 주거비 부담이 컸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임대 신청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자동차 소유 및 운영에 있어서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여야만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번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자격 요건에 자동차 소유 및 운행 허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사항입니다.
- 공고일 기준 무주택
- 자동차 가액 3,686만 원 이내 소유 및 운영 허용
📌청년의 경우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의 미혼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이 100% 이하,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을 할 경우 2회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6년까지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I, II 유형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문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모집공고문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I에 해당하는 자>> 월 평균 소득 70%이하 또는 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총 자산 361100만 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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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I의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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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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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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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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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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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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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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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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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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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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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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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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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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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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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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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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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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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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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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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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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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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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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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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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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 상한 기준임
임대조건:
시중 시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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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수급 계층, 소득 50% 이하, 소득 70% 이하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구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월 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II에 해당하는 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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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II의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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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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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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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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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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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80% 이하, 소득 100% 이하 구간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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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현재가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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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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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80% 이하, 소득 120% 이하 구간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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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공공 분양)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현재가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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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청년안심주택 자격 조건이 해당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청약접수 : 2023년 11월 7일 (화)부터 11월 9일 (목)까지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년 11월 15일 (수)
- 서류 제출 : 2023년 11월 21일 (화)부터 1월 23일 (목)까지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에게 별도로 개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년 2월 16일 (금)
- 계약 체결 : 2024년 3월 4일 (월)부터 3월 6일 (수)
- 입주 : 2024년 3월 18일 (월)부터 4월 17일 (수)까지
단,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인터넷 청약신청은 2023년 11월 7일 (화) 10시부터 11월 9일 (목) 오후 17시까지 입니다.
💡청약신청은 우편접수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할 경우 꼭!! 도로명주소로만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신규공급의 경우 송파, 은평, 동작구에 총 266세대가 공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급 물량은 청년안심주택 최초 입주자 대상입니다.
- 8호선 문정역 마에스트로 : 송파구 문정동 55-6
- 3호선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 : 은평구 불광동 323-21
- 4호선 사당역 사당동청년안심주택 : 동작구 사당동 1044-1
- 2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골든노블레스 : 동작구 대방동 403-14
재공급의 경우 총 17지역으로 서대문, 마포, 동작, 강서, 서초, 용산, 광진, 도봉, 노원, 강남, 동대문, 관악, 송파, 강동, 종로, 중구, 은평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21개 곳 26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공급의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로 계획 중입니다.
위의 17개 지역은 재공급 단지로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기 공급지역이 대상입니다.
- 4호선 충정로역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 : 서대문구 충정로3가 480
- 2호선 합정역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 마포구 서교동 494
- 1호선 노량진역 더클래식동작 : 동작구 노량진동 37-1
- 9호선 등촌역 센터스퀘어등촌 : 강서구 염창동 274-17
- 3호선 서초역 서초꽃마을 : 서초구 서초동 1502-12
- 4호선 삼각지역 용산베르디움프렌즈 :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 9호선 우장산역 우장산역해링턴타워 : 강서구 화곡동 1170
- 5호선 발산역 엘크루발산 : 강서구 등촌동 671-1
- 2호선 강변역 비바힐스 강변 : 광진구 구의동 593-11
- 4호선 쌍문역 인히어 쌍문 : 도봉구 쌍문동 103-6
- 7호선 태릉입구역 와이엔타워 : 노원구 공릉동 617-3
- 7호선 신논현역 리스트강남 : 강남구 논현동 202-7
- 9호선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 : 강남구 논현동 278-4
- 1호선 회기역 하트리움 : 동대문구 휘경동 281-1
- 2호선 역삼역 더원역삼 : 강남구 역삼동 738-29
- 2호선 신림역 최강타워 : 관악구 신림동 75-6
- 잠실새내역 잠실센트럴파크 : 송파구 잠실동 187-10
- 8호선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 강동구 성내동 87-1
- 3호선 동묘앞역 청계로벤하임 : 종로구 숭인동 240-1
-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66 tower : 중구 광희동 1가 166
- 3호선 불광역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 은평구 대조동 241
관련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각자의 요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듯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 2023년 3차 서울시 대상자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공급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